취약계층 채용 시 신규 채용 지원!
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~960만원 지원!
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
채용 후 6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
취업희망풀 등록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
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여보세요 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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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
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(구직촉진수급자, 중장년, 여성가장 등)을 고용촉진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!
1. 지원 대상 (사업주 조건)
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중소·중견기업
•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
• 채용 전 3개월, 채용 후 1년간 인원 감원(고용조정)이 없는 사업장
2. 지원 내용 및 한도
• 지원 금액: 근로자 1인당 월 30~60만원 수준 (연 최대 720만원~960만원)
• 지원 기간: 최대 1년간 지원 (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)
• 지급 조건: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3. 유의사항
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비정규직 채용, 최소 임금 미달, 사업주의 의무 이행 미흡 시 지원 제외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• 타 고용장려금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)과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.
📋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장려금 신청
• 제출 서류: 근로계약서, 월별 임금입금내역서(급여대장),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수료증 등
•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